과학기술부(http://most.go.kr)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대덕연구단지내 벤처협동화 단지인 대덕밸리 조성사업이 부지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덕밸리에 입주키로 한 벤처기업의 입주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실험실 공장 설립을 골자로 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덕밸리 조성작업에 들어간 과기부는 삼양화학 부지 2만5263평을 1차 대덕밸리 부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도남시스템 등 17개 벤처기업을 입주업체로 확정했다. 그러나 삼양화학이 부지매각을 거절하면서 당초 구상했던 대덕밸리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문제의 발단이 된 부지는 삼양화학이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86년 매입한 땅이다. 하지만 삼양화학이 차일피일 연구소 입주를 미루자 과기부는 대덕단지관리법 제10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96년 삼양화학의 입주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삼양화학은 이같은 과기부의 결정에 불복,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양화학의 패소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 후 과기부는 삼양화학 부지를 대덕밸리 입주 예정업체로 구성된 대덕밸리(대표이사 고연완·도남시스템)에 양도토록 했다.
그러나 삼양화학은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라며 부지매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3월부터 토목공사에 들어가 내년초 건물 입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설 계획이었던 대덕밸리 조성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삼양화학을 대상으로 부지 양도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매각방법과 절차를 다각도로 모색중』이라며 『오는 3월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삼양화학에 부지양도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대덕밸리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대덕단지 벤처밸리 조성을 위해 연구단지내 37만여평을 추가로 개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벤처밸리로 육성할 방침이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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