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 상용화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료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는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기술료 징수조건에 상한선을 두고 징수기간은 10년 이내, 착수 기본료는 출연금의 10% 이내, 기술료율은 순매출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같은 조건의 50%까지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으며 연구과제 참여기업은 착수기본료를 면제해주고 기술료율은 2.5% 이내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통부 임종태 기술정책과장은 『이같은 기술료 경감조치로 기술이전 기업이 크게 늘어나 국책사업의 투자 효율이 높아지고 기업은 상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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