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 상용화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료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는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기술료 징수조건에 상한선을 두고 징수기간은 10년 이내, 착수 기본료는 출연금의 10% 이내, 기술료율은 순매출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같은 조건의 50%까지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으며 연구과제 참여기업은 착수기본료를 면제해주고 기술료율은 2.5% 이내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통부 임종태 기술정책과장은 『이같은 기술료 경감조치로 기술이전 기업이 크게 늘어나 국책사업의 투자 효율이 높아지고 기업은 상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