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오는 4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 취업제 시행을 앞두고 2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외국인들에 대해 1년간 추가 연장근무와 연월차 수당지급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개선안을 담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현장기능과 언어능력 등 자격시험을 거쳐 추가로 1년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들의 신분도 연수생에서 연수취업자로 변경된다.
이 제도의 적용으로 지금까지 최대 3년간 근무하던 외국인 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선발되지 않는 한 2년동안만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9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10
에코프로머티리얼즈 46% 의무보유 해제…5월 56개사 보호예수 풀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