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오는 4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 취업제 시행을 앞두고 2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외국인들에 대해 1년간 추가 연장근무와 연월차 수당지급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개선안을 담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현장기능과 언어능력 등 자격시험을 거쳐 추가로 1년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들의 신분도 연수생에서 연수취업자로 변경된다.
이 제도의 적용으로 지금까지 최대 3년간 근무하던 외국인 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선발되지 않는 한 2년동안만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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