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에 수록된 업종별 분류나 편집체계도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화번호부(대표 이동훈 http://ktdc.co.kr)는 목포·순천 지역 전화번호부 업체인 통신번호부를 상대로 최근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화번호부가 오랜 시간 끝에 창작해낸 전화번호 분류·편집 체계를 통신번호부가 도용하고 한국통신 고객DB를 직접 제공받아 전화번호부를 제작한 것처럼 영업 활동에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화번호부 측의 손의 들어줬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각 지역별로 전화번호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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