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까지 전무했던 인터넷상의 비즈니스 모델(영업발명)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지난해 250여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심사기준에 대한 정부의 법적·사회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특허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특허출원은 총 1200여건으로 전년 대비 1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늘어난 것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인터넷 이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인터넷 사업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부문은 전자화폐의 데이터 입출력방법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방법과 관련된 출원이다.
지난 95년 동남은행이 직불카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형 전자화폐를 발행한 데 이어 한국형 전자화폐(폐쇄형)를 개발한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중인 전자화폐시스템은 대형 금융사 및 인터넷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출원은 미국에서의 특허등록 및 침해분쟁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봇물처럼 늘어나고 있다.
「영업발명」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시스템을 경제법칙과 결합해 창출한 발명으로 인터넷이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자체도 특허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시티뱅크의 금융자동화시스템을 시작으로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 SFG그룹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이 미연방법원에 의해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기술을 발판으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할 것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 및 전자화폐기술에 대한 출원동향을 상세히 체크, 기업체에 동향을 알려주거나 심사기준에 대한 홍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특허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전자이체법과 전자서명법, 전자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법관할권 등 제도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특허출원은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용화될 기술로 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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