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D증권사에 있던 주식거래계좌를 L증권사로 옮겼다. 그런데 유상청약했던 주식이 빠져 있어서 L증권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즉, 유상청약 당시의 D증권사 계좌로 입고되므로 다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D증권에 가서 유상증자분에 대한 계좌이체를 신청하던 중 통장에 현금이 5만여원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D증권 직원에게 어떤 돈이냐고 물으니 지난번 계좌이체시 남은 돈인데 현금은 자동이체가 안되므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지난번 계좌이체 신청 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당연히 새 계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만약 유상증자분이 없었다면 5만여원의 현금은 옛 계좌에 묻혀 있을 뻔했다.
주식투자자의 계좌에는 항상 잔금이 얼마씩 남아 있지만 잔액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주식투자자는 타증권사로 계좌 변경시 남은 잔액을 꼭 확인해야만 하겠다.
각 증권사에서는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창구 등에 자세히 게시해야 하며, 타증권사로 계좌 변경시 현금 잔액도 자동 이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철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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