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설치비 등이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에 비해 저렴한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오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해 9월께 분당 일원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자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ADSL의 이용요금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고 하나로통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해 마치 이용요금·설치비 등이 경쟁사에 비해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하나로통신이 고장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하나로통신에 가입할 경우 전화국에서 고장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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