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임시직 종업원 차별대우에 대한 상고심에서 MS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MS는 이로써 전현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했던 각종 근로혜택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모두 1억달러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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