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지금까지 무선 음성통신만을 이용해 관제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무선 데이터통신을 이용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무선 데이터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교신중인 내용이 즉시 문자로 화면에 표시돼 관제사와 조종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통신오류가 방지돼 항공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항공기의 출항허가업무(PDC)와 공항정보 자동제공업무(ATIS) 등이며 특히 ATIS는 김포공항의 각종 정보를 외국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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