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메인 매매 양성화와 후속조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양도·양수 제한이 10일부터 풀렸다. 등록 후 3개월 이내 이름(name) 서버를 설치하지 않을 때 적용되던 등록말소 조항도 해제됐다고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도메인을 신청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요청 규정도 필요 없게 됐다. 한마디로 도메인의 실제 이용을 그 소유자의 자유와 역량에 맡기는 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도메인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 도메인 시장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매매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양도·양수가 이뤄져왔음을 감안할 때 당국이 현실, 즉 「시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도메인 시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메인의 경매로부터 도메인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 그리고 물권교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활발한 도메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 이제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의 기초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은 인터넷을 잘 몰라도 생존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인터넷은 개인(조직)의 능력과 존재양식을 규정할 척도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이 같은 능력과 존재양식을 함축할 수 있는 도메인의 취득과 활용에 대한 욕구도 더욱 강렬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다. 미국이 이미 도메인 등록과 매매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인터넷 초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다.

 당국이 이제까지 도메인의 양도·양수를 금지한 것은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매매에 대한 사회적 폐단을 막자는 취지였다. 어디까지나 인터넷의 건전한 보급과 활성화가 그 첫번째 목적이었던 만큼 취지 그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존 우리나라 제도나 규칙이 그러했듯이 규제 위주의 제도나 규칙은 당초 목적이 그렇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개인(조직)의 활동반경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름 서버의 등록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던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또한 비즈니스 이미지에 꼭맞는 도메인을 두고도 매매금지 조항에 묶여 중복투자와 함께 다른 도메인을 사용해야만 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번 결정으로 해서 도메인의 특정 개인(조직)의 집중화, 비생산적인 전문 브로커의 양산 등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굳이 당국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시장원리에 의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도메인의 매매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소유자의 자유의사와 역량에 맡기는 도메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명백해졌다. 실 수요자들이 직접 등록하거나 양수한 도메인을 생산적인 곳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마련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도메인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의 보강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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