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우편물 양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다량·홍보 우편물 요금 감액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우편요금이 우편물 구분 정도, 접수국 등을 기준으로 감액돼왔으나 우편물량에 따른 감액률은 적용되지 않아 다량 우편물 이용자의 발송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홍보우편물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00통 이상의 우편물에 대해 6%부터 30만통 이상에 15%까지 일정량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감액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박윤영의 KT 인사·조직 개편, 1월에 나온다
-
2
오픈시그널 “SKT 품질 신뢰성 지표 선두…KT는 5G 속도, LGU+는 가용성 1위”
-
3
화웨이코리아, 내년 AI 반도체 '어센트 950' 출시…“엔비디아 외 선택지”
-
4
[사설] KT 박윤영號, 첫 인사가 만사다
-
5
[ET톡] '안면인증' 빠진 알뜰폰, 공익 책임은 어디에
-
6
[데스크라인]디지털 난개발
-
7
3분기 스마트워치 시장 화웨이·샤오미 '질주'…삼성만 하락세
-
8
KT發 통신시장 재경쟁 불씨…수익개선 속 보안사고 여진 지속
-
9
안면인증 우려에 정부 “생체정보 저장 없다”…알뜰폰은 잇달아 도입 중단
-
10
과기정통부, 개인정보 3000개만 저장됐다는 쿠팡 발표에 강력항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