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우편물 양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다량·홍보 우편물 요금 감액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우편요금이 우편물 구분 정도, 접수국 등을 기준으로 감액돼왔으나 우편물량에 따른 감액률은 적용되지 않아 다량 우편물 이용자의 발송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홍보우편물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00통 이상의 우편물에 대해 6%부터 30만통 이상에 15%까지 일정량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감액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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