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하이테크산업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하이테크산업 정책의 기본법이 되는 「산업고도화촉진조례」를 올 1월1일부로 10년간 연장하고, 우대 조치 대상을 반도체·PC 등 전략 산업으로 집중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산업고도화촉진조례는 기업의 하이테크 설비투자, 신규 사업 진출, 외국 자본의 대만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91년부터 9년간 한시적 입법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세제우대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기업의 투자 총액 2억대만달러(약 66억원)의 과학기술 관련 투자, 총 투자액 20억대만달러의 주요 투자사업, 벤처캐피털사업」에 우대 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신흥중요전략산업으로의 참여 또는 확대」로 집약했다.
개정안의 세제우대 대상 전략산업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산업을 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세제우대 대상에 대해 연구개발비나 인재육성비 등의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면 혜택을 현행 법인세의 최고 20%에서 25%로 올리는 한편 전략산업으로 계속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투자액의 2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이러한 하이테크 산업 정책은 올해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개별 산업에 대한 우대 강화라는 점에서 외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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