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사안이 되겠지요.』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소장은 Y2K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입증 서류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하며 하다못해 공급업체가 각종 언론에 게재한 광고까지도 스크랩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배 소장은 Y2K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의 민법 등 일반법으로도 분쟁해결은 가능하다. 일각에서 Y2K만을 위한 근거법률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배 소장은 『기존의 국내법 현실이 기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난제』라고 꼽았다. 제조물책임법(PL), 단체소송법 등 소비자 보호관련 기본법들이 국내에는 정착돼 있지 않고 이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배 소장은 Y2K 인증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증만 받으면 마치 Y2K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단지 문제 해결방법이 괜찮다는 것만 인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며 인증받은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해결 100%」식의 의미를 전달했다면 추후 민사상 분쟁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 설치를 명문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중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사실 분쟁의 95% 정도는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정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정위의 의견이 많이 참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쟁조정위의 위원들 구성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촉진법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분쟁조정위가 확실한 위상을 갖추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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