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주식매입가격 기준)를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당초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규정됐으나 차관회의를 거치면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채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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