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신청주식수가 1만주에 미달하는 우선주에 대해 주식수가 1만주에 이를 때까지 상장을 유예하는 상장유예제도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의 경우 유통성 결여로 주가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장유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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