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신청주식수가 1만주에 미달하는 우선주에 대해 주식수가 1만주에 이를 때까지 상장을 유예하는 상장유예제도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의 경우 유통성 결여로 주가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장유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6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7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8
현대차, 절제된 고성능 '아반떼 N 모노크롬' 공개…29일 출시
-
9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10
강화된 에너지 기준 충족…LG전자, '1등급' 유일 획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