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법 개정..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는 정보통신 관련법 개정 및 정보통신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책들이 선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관련법 개정 및 새로운 정책시행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소개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1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7조, 30조)

 △전파사용료 면제=4월부터는 PCS를 비롯해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분기마다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2일부터는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 등을 제외한 전국 144개의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번호는 군별 구분없이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초고속기간망 확대 설치=내년 중에 초고속기간전송망이 파주·서천·보성 등 37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돼 전국 144개 통화권역에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된다.

 △통신설비 구축=4월부터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시설을 건설할 때 중복 시공에 따른 재원낭비를 막고 통신사업자의 설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분야의 경우 미리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체와 협의해야 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2)

 △통신비밀 보호 강화=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통신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제7항)

 △음란 전화방 처벌 강화=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 신설=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시험이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추후 결정된다.

 △우체국인터넷쇼핑몰 확대=1월부터 봉함편지에 이어 엽서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또 우체국 인터넷쇼핑몰(ePOST)이 확대돼 3월부터 우수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8월부터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ePOST를 통해 우편주문판매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은행간 금융업무 제휴=2월부터 우체국과 평화은행,외환은행과의 업무제휴가 실시된다. 이로써 우체국과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은 한미은행과 더불어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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