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업자와 밀수업자들이 수입형식승인을 얻지 않은 일산 중고 복사기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복사기 시장이 크게 확대되자 일부 수입업자와 밀수업자들이 일본산 중고 복사기를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저가로 판매하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대당 700만∼800만원 정도 하는, 분당 40장을 복사할 수 있는 고급기종으로 가격은 기존 제품가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산 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수입형식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산 중고 복사기는 모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주로 밀수업자를 통해 일본에서 직접 흘러들어오거나 미국을 경유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유통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상가나 유통점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수량을 감안하면 적어도 1000대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 제품은 그동안 시중상가에서 한달에 한두대 정도씩 음성적으로 거래돼 왔으나 이번처럼 대량이 조직적으로 유통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밀수업자들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해 조립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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