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자제품의 전자파 인증 사후관리가 허술해 전자파 등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대량유통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증시험기관에 따르면 수입 전자제품의 경우 그동안 전자파 인증 합격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됐으나 지난 7월부터 이 규정이 전파연구소를 통한 사후관리로 바뀌면서 전자파 등록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사후관리를 맡은 전파연구소가 세관으로부터 제품명 자료만 받고 관리에 필요한 제품모델 및 수량과 관련된 자료는 넘겨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리는 전파연구소,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권한은 중앙전파관리소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자파 등록 규정이 사후관리로 전환된 이후 국내시장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주기판과 사운드카드, 비디오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류다. 특히 이들 제품은 법정 전자파기준인 40∼47㏈보다 무려 20∼30㏈ 높은 60∼70㏈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입업체가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나 이를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관과 전파연구소간의 정보교류가 제품모델과 수량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 및 법적권한이 한 기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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