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기기에 전자파내성(EMS)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팩시밀리, 키폰 등 통신기기는 EMS기준에 합격해야 된다.
8일 전파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00년 시행 EMS 인증제도 설명회」에서 전파연구소는 내년부터 컴퓨터, 프린터·모니터·키보드 등 컴퓨터주변기기, 데이터서비스장치·데이터중화장치·워드프로세서·프로터·간접정전복사기 등 정보기기류, 팩시밀리·모뎀·영상전화기·비디오텍스·구내교환기·신용카드조회기·텔리텍스 등 유선통신단말기에 EMS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키폰 등 유선통신단말기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들에 적용될 EMS인증제도는 전자파적합성(EMC)제도와 함께 필수 인증제도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 EMS시험을 강화하고 있어 내수 위주의 업체뿐 아니라 수출기업들도 EMS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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