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영유협) 진석주 회장(52)이 과연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최근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또다시 전면에 나선 진석주 회장의 잔여 임기수행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대의원들로부터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는 서울고법의 항고심 결과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미묘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진 회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2001년 3월 정기총회까지로 1년 3개월 남짓이다.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잔여임기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진 회장측의 주장이다.
이를테면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할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어 진 회장의 업무수행에는 별 탈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더군다나 진 회장은 피소부문인 세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인 심용태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란 것.
진 회장은 제작사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세금횡령 등 두 가지 항목으로 검찰에 구속됐으나 세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다. 다만 제작사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 지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진 회장은 최근 한 모임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할 경우 구속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일부 혐의를 시인했을 뿐 정말 나는 결백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현 집행부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칭 「비디오산업위」는 공식적인 표명은 뒤로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말썽을 빚은 인물이 단체를 대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서도 협회의 분란 책임이 궁극적으로 진 회장에게 있다는 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 관계자는 『진 회장이 자신의 결백과 명예회복을 위해 회장 선거에 나섰다면 당선 직후 사퇴했어야 했다』며 그의 회장자리에 대한 집착을 안타까워했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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