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제11차 당사국 회의가 개막됐다. 29일부터 5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금지기간 단축 및 생산량 감축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이 의정서 개정 및 조정안으로 제안한 프레온가스(CFC)의 중간대체물질인 HCFC의 조기 사용금지, 살충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량 규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있다.
EU는 현재 소비량만 규제되고 있는 HCFC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생산량 규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의 HCFC 사용금지시한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사용금지시한도 현행 2040년에서 5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농산물의 검역, 선적 전 처리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를 96∼98년 생산량·소비량 기준으로 선진국은 2001년, 개도국은 2002년부터 동결할 것을 EU는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CFC113, CFC115 등 일부 냉매의 수급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돼 대체냉매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산업계가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체냉매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보완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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