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대한 주가적발시스템과 창업투자회사들의 일정기간 매도제안제 등이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제한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코스닥시장대책과 관련, 현재 일일거래 결과 검토를 통한 매매심리만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해 거래소시장 수준의 실시간 주가적발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가적발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내에 특정종목의 거래량 이상 폭등, 주가 이상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각 관리팀에 통보돼 바로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증권업협회는 코스닥관리부를 통해 매매결과에 대한 적정심리만 실시하고 있으나 주가적발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불공정거래 발생시 증권거래소와 같은 실시간 체크가 가능해진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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