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와 연결해 사용하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완전 폐지됐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순부터 가전제품과 함께 가정용 게임기의 특소세도 면제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게임기는 TV·VTR·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함께 제2종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효과로 국산기기 보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재경부는 또 가정용 게임기와 달리 제1종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업소용(전자오락실)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 폐지 여부도 조만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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