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일정한 분할절차를 거쳐 설립된 신설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전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기타 자산의 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한전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지원책을 명시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전기사업을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으로 세분화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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