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물류효율화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합리화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의 동일인 지원 한도액은 △물류표준화·자동화 및 집배송센터 건립의 경우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물류공동화 자금의 경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전문상가단지 건립자금의 경우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물류표준화 및 집배송센터 건립의 경우 전체 소요자금의 70% 이내,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경우 소요자금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던 융자비율도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확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물류표준화 등 유통시설 합리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금문제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이번에 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유통합리화 자금을 쓰려면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사업팀(02-316-3457)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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