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증대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주관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한 이번 모임에서는 정완용 경희대 교수,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한장섭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장, 김인제 삼성SDS e사업추진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됐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정완용(경희대 교수)=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근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완성할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이나 OECD가 이달 말에 제정할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다른 법률안과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전자상거래의 계약체결시점은 소비자의 청약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을 표시한 순간부터 인정되는 도달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윤창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물시장에서 주요 고객층인 여성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전자쇼핑에 대한 신뢰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성고객의 구매특성을 소비자보호지침에서 잘 반영하도록 여성대표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또 국가간 B2C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따를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OECD에서 제정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그대로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우선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계약취소권이 보장돼야 하며 사업자의 신원정보 공개 수준도 주민등록번호까지 게재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환불방안과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 보호해야 할 소비자정보범위 등을 약관에 반드시 명기토록 하고 환불사유를 웹사이트정보와 상품이 다를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김인제(삼성SDS e사업추진팀장)=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관련법안의 재정비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서 초기 수익창출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한장섭(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장)=일본, 북유럽, 호주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율적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규약이 제정됐고 OECD도 이달 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가입국가에 권고하는 등 우리나라도 국제 수준의 소비자보호규정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소비자만 위한다는 업계의 비판도 있으나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양 날개인 공급자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정리=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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