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인터넷역경매 업체 프라이스라인(www.priceline.com)이 IT업계 거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제소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인터넷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 현황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핵심기술 대부분이 외국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본격화할 2000년 말부터는 우리나라도 외국의 특허공세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내 인터넷업계에도 미 프라이스라인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매업체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역경매 절차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특허권 저촉에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경고했다.
프라이스라인이 98년도에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특허(제5, 794, 207호)의 권리범위는 구매자가 상품구입조건과 신용카드지불확인수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상품구입조건에 응하는 판매자가 정해지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압축 등 통신관련 기술뿐 아니라 전자화폐기술, 웹사이트 디자인기술, 역경매 시스템기술, 쇼핑몰 운영기술 등 기술적 사항이 포함된 모든 분야에 특허출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벤처업체들의 특허신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국내 기업 및 일반인의 특허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실시중인 컴퓨터관련 특허실무 교육과정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허청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지식재산권 연구회를 통해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주요 출원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 홈페이지인 NIP21(www.depthome.kipo.go.kr/∼nip21)을 통해 업계에 전파해 분쟁을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내 특허전문가들은 프라이스라인 소송이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특허확보는 인터넷업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정부와 학계, 업계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선기기자 s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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