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의 명칭사용을 놓고 대한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리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지방변호사회를 부추겨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변리사들에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이에 변리사회측이 40여년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명칭사용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법률전문가답지 않은 속좁은 발상』이라며 맞받아친 것.
변호사회측의 논리는 특허법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1조 제3호에 정한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리사회측은 변리사법 제2조에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즉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음을 들어 특허라는 업무분야를 명시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가 법률사무소와 특허법률사무소를 혼동하겠느냐고 주장.
변리사회측은 만일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사용이 변호사법 위반이었다면 대한변협은 물론 관계당국이 40여년간 그대로 두었을리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법률특허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고 항변.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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