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선진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과 국내 관련 법규를 기초로 전자거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19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에서 열릴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산자부가 마련한 지침안은 상품 등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OECD는 2년간의 작업끝에 이달말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이사회 권고로 채택할 예정인데 이 권고가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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