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저작인접권 누가 관리하나

 문화부는 MP3 서비스 중단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이용자적 측면에서의 저작물을 원활히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저작권법상의 용어로는 「신탁관리업체」)의 지정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작사·작곡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해 주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별도로 음반사나 가수, 연주자 등 저작 인접권자들의 권리를 관리해 주는 신탁관리업체를 지정해 MP3 서비스 중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임의로 음원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배타적 권리를 내세워 서비스 이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신탁관리업체 지정 방안은 음반 제작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사적 재산권의 보장과 개별 계약의 자율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다. 또 한국음반협회,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회 등으로 사분 오열되어 있는 음반사 단체중 과연 어느 단체를 신탁관리업체로 지정할 것인가도 골칫거리다.

 여기에 가수나 뮤지션 관련 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총연합의 대표성 문제마저 재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없는 연합단체가 권리를 대행한다는 게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 그러나 예술실연자단체총연합은 실연자들의 권리가 음반사들이 갖는 권리와 버금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탁관리업체로서의 권한을 더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부도 「디지털음악저작권관리협의회」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저작권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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