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산업합리화 차원 분사.민영화, 모기업 지원 한시적 인정

 공기업이 산업 합리화 차원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하거나 민영화하는 경우 모기업은 독립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끝에 한국전력의 분할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기업을 분할 매각하면서 독립하는 기업에 자금·자산·인력 등을 내부 지원하더라도 최소한 1년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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