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Y2K 긴급점검 (3)

 기업체의 Y2K문제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관계자들은 Y2K와 관련한 문제해결, 비상계획 수립 등의 업무 이외에도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Y2K 법적 대응은 2000년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비한 사후대책방안의 하나로, 아무런 문제 없이 21세기로 진입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Y2K문제가 발생해 그 피해소재를 따져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Y2K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공급자·사용자·운영자·유지보수자 등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Y2K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잇따른 소송사태가 발생해 Y2K 관련 소송비용만 약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7월 Y2K문제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제한하는 Y2K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대형 법률회사들도 이같은 특수에 대비해 Y2K전담팀을 구성하고 소송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Y2K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지난 정기국회 때에는 Y2K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전산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중심으로 Y2K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연구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Y2K 실무자들이 Y2K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들의 Y2K 법적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그 이유는 조직안에 Y2K 법무담당이나 업무 수행자가 일정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일관성이 없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법적 대응 업무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전문적인 법적 검토 없이 임의로 계약서나 보증서 등을 처리함으로써 스스로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법무 담당자가 고유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나 Y2K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Y2K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법적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Y2K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Y2K 문제 해결시 Y2K 추진조직을 먼저 구성했던 것처럼 법적 대응 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2000년 이후 Y2K문제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어서 외부 변호사와의 연락 관계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무 담당자 가운데 적임자를 Y2K추진조직에 합류시켜 Y2K 법무전문가로 양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법적 대응 조직구성이 완료되면 조직의 여러 자원에 대한 법적 영향평가를 실시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법적 영향평가는 영향평가 대상을 파악한 뒤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대상에 대한 Y2K문제 발생가능성, Y2K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가능성과 이로 인한 손실정도 등을 산정해 위험도를 평가한 뒤 그에 따라 관리대상을 결정한다. 선정된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 보증 관계, Y2K 보험가입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상태를 점검한 뒤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대응방안을 검토·보완해야 한다.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Y2K문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협회는 Y2K분쟁해결지원위원회를 운영해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hj 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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