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사업자단체가 정부의 위탁업무를 비회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이들 사업자단체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제작·검인하고 교부하면서 이를 빙자해 사실상의 회원가입을 강제화, 이번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산하단체인 16개 시·도조합을 통해서만 배부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개별 자동차매매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교부를 거부, 비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해 왔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해 비회원에게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이를 빌미로 조합가입을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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