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독점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법과의 관련성 여부 점검에 들어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분석을 토대로 외국에서 독점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문제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MS에 대한 판정이 국내 컴퓨터업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그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컴퓨터업계의 시장상황과 판결배경, 향후 관련시장의 변화가능성, 법원의 추가판결에 대한 전망과 MS 해체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위는 특히 MS가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에게 제소당하는 등 국내 컴퓨터 업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과 미국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독점으로 판정한 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선 미국과 국내시장 상황, MS의 행태 등을 비교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결문만도 200쪽에 달하는 등 양이 많은 데다 아직 최종판결도 아니어서 당장은 공정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MS한국지사가 윈도98 등 컴퓨터운용체계 가격을 차별해서 받고 있다는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의 신고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윈도98을 최종판(SE)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CD를 유료판매하고 있다는 YMCA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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