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격조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왔던 LG텔레콤의 유상증자가 LG측의 전향적인 수용방침으로 원만히 이루어지게 됐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최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상증자 자격조건을 원매자로 제한해 주식을 양도받은 일반투자자들이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내부절차를 거쳐 이들 소액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LG텔레콤 이민우 상무는 『신주 배정기준일(11월 15일) 전에 원주주로부터의 명확한 확인을 통해 신주가 이중으로 배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원주주가 아닌 주식소유자들에게도 신주인수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주요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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