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표준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보호해주는 기술규격인 「플랫폼 포 프라이버시 레퍼런스(P3P)」 프로토콜의 초안 최종판을 공개했다.
W3C는 P3P 규격이 인터넷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정도를 브라우저 상에 표시, 사용자가 이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줌으로써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사전에 예방해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정도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면 P3P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나 플러그인, 프록시 서버 등에서 사용자 에이전트가 이 정보를 읽고 사이트에 접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사용자의 설정정도에 적합한 웹사이트일 경우 자동으로 프롭ID(PropID)라는 신호를 보낸 후 접속을 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화면상에 그 내용을 표시해주고 웹사이트로 접속거부 신호를 보내는 한편 개인정보 이용수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협상과정에서 설정이 맞지 않는 사이트에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W3C는 이번 규격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친 후 내년 4월 규격 최종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ka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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