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가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홈쇼핑·전자상거래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녹색소비자연대측에 통신판매·홈쇼핑·전자상거래 등 사업자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 최근 그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담당부서인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지난 6∼8월 3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용역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의 보고서에는 「특정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않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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