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가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홈쇼핑·전자상거래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녹색소비자연대측에 통신판매·홈쇼핑·전자상거래 등 사업자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 최근 그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담당부서인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지난 6∼8월 3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용역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의 보고서에는 「특정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않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3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4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5
기아, 대형 PBV 'PV7' 첫 공개…유럽 전동화 밴 안방 정조준
-
6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7
3천만원 까르띠에 시계·370만원 디올 코트 걸친 김주애…“우리는 밭 가는데” 北 MZ세대 반감 키워
-
8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9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10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