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인컴퓨터 운용체계(OS)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결했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의 독점을 인정, 일단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잭슨 판사는 MS가 컴퓨터 OS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수익을 앞세워 시장경쟁을 봉쇄해 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S의 컴퓨터 OS시장 점유율은 지배적이며, 이같은 점유율은 높은 장벽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소비자들이 다른 OS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직까지 MS의 미국 반독점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판결이 최종 판결에 앞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예비판결로 MS의 시장독점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독점법적 위반과 이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이 MS에 대한 반독점 재판의 1단계 과정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MS가 구체적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확인, 3단계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및 제재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제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이번 독점법 위반소송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 내용에 따라 MS에 대해 상호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소기업으로의 분할이나 경쟁 회사에 대한 윈도 OS 판매 허용 등의 처벌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소송이 매듭지어지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MS가 해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 『이번 판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사법부가 궁극적으로는 MS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판결 내용은 오히려 MS의 행동이 인터넷의 발전과 소비자 비용 감소, 웹브라우징 소프트웨어의 질 향상을 촉진시켰다는 점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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