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개혁 전자업계에 "단비"

 최근 정부가 시행한 기업규제개혁활동 가운데 전자업체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개선사항은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노동·소방 분야는 아직도 규제가 많아 이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전자업계는 정부가 올 들어 실시한 기업규제개혁 조치 가운데 전자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경비를 절감토록 해준 것을 손꼽았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애프터서비스 의무기간 단축은 전자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전자업계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산업자원부·재정경재부 등 관련부처에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계돼 재경부의 반발이 컸으나 IMF 등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삼성·LG 등 대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애프터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자업계와 관련돼 있는 주요 규제개혁으로는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폐지와 전기용품 등록·신고제도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2월 폐지된 공산품 품질표시제도는 일반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성능·규격·용도·저장방법 등 품질에 관련된 사항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한 조항으로, 7개 분야 48개 품목이 이 조항에 해당됐다.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로 제조자의 자체 판단으로 다양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표시기법이 개발될 수 있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폐지된 전기용품 등록·신고제도는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TV·냉장고 등 1종 전기용품 234개 품목과 전자악기·LDP 등 2종 전기용품 66개 품목을 제조하려면 1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2종은 신고토록 했던 제도다.

 한편 규제개혁과는 별도로 최근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조치와 폐기물 예치금제 대상품목 확산 논의 등은 전자업계에 직·간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TV·VCR·유선전화기·세탁기·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해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해 표시한 것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물품 공급업자가 권장소비자가를 지나치게 높게 표시한 후 이를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대리점 등에 대한 가격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폐단이 있어 이를 시정하게 된 것이다.

 가전업체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리점 판매가격이 양판점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부가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 PC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PC 제조업체들이 긴장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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