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으로 기업들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납부되는 금액은 전체의 4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현재 과징금 미납금액은 총 11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아직 납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87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체납금액은 109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부터 9월 말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총 과징금 1797억원의 61%로 납기 이전에 과징금을 내는 경우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주로 법원에 과징금 효력정지를 신청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그 금액이 1040억원인 94.9%를 차지하고 있다.
효력정지신청은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되며 납부할 경우 유예기간의 이자까지 내야 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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