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이 4월 이후 편법적으로 적용해온 신종의무가입 기간이 모두 불법처리되고 한국통신 유선전화요금과 한국통신프리텔 이동전화요금 통합과금시 제공되던 5% 할인혜택이 중지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제52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용약관을 위반하며 4월 이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 등 4개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해당부분을 모두 불법처리시키고 가입자의 해지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시정조치시켰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유선전화가입자 가운데 016 이동전화요금과 통합과금을 신청한 가입자에 한해 5% 할인을 제공해온 한국통신에게는 관련 사업자간 정보제공협정과 이용약관 변경 등 절차적 요건을 완비할 때까지 이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전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이동전화가입자들의 해지가 전면 자율화되며 일부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던 3∼6개월의 신종의무가입기간도 모두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4월부터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 폐지를 이용약관에 명시했는데도 편법적으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 가입자 해지를 금지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게 「의무사용기간이 불법」임을 모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통신위는 특히 불법내용을 언론에 공표함과 동시에 각 이동전화회사의 전국 대리점에 전지크기로 부착 게시토록 하여 모든 이동전화가입자들이 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K텔레콤 등 4개 이동전화사업자가 신고한 한국통신과 한통프리텔의 무선재판매사업에 대해 통신위는 부당한 내부보조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5% 할인행위와 한국통신의 한통프리텔 출연금 대납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이동전화 5개사가 회계 처리규정을 변경하여 무선데이터서비스의 원가를 별도로 계산하고 요금도 재산정토록 하여 이를 이용약관에 변경 신고토록 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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