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LG텔레콤(019), 한솔PCS(018) 등 이동통신 4개 사업자들이 무료통화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판정,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지난 1∼3월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가입자들에게 무료통화 혜택을 제공했으나 TV나 전광판 등 일부 매체에는 사용시간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천자와 가입자에게 각각 100분씩 총 60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적용기간이 지난 2월 한달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신세기통신도 패밀리요금 가입시 9시간 6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심야시간대에 주로 배정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한솔PCS는 무료통화 기간이 가입한 다음달로 한정됐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동전화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업자간의 고객확보 경쟁으로 부당광고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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