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행장 신동혁)이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이행보증업무를 시행한다.
한미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어 12일부터 수출이행보증업무인 「한미 소프트웨어 수출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한미은행이 실시하는 「한미 소프트웨어 수출보증」제도는 소프트웨어 수출업체가 소프트웨어 수출 및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시 해외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증서를 한미은행에 발급신청해 수출관련 이행 보증을 받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미은행은 현재 삼성전자·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 420여개 업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수출 및 시스템 구축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증 및 선급금 환급보증 등의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미은행의 이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증권과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02-555-3310)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의뢰업체의 소재지가 서울 이외인 경우 인근 한미은행 영업점에 신청할 수도 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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