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행장 신동혁)이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이행보증업무를 시행한다.
한미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어 12일부터 수출이행보증업무인 「한미 소프트웨어 수출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한미은행이 실시하는 「한미 소프트웨어 수출보증」제도는 소프트웨어 수출업체가 소프트웨어 수출 및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시 해외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증서를 한미은행에 발급신청해 수출관련 이행 보증을 받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미은행은 현재 삼성전자·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 420여개 업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수출 및 시스템 구축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증 및 선급금 환급보증 등의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미은행의 이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증권과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02-555-3310)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의뢰업체의 소재지가 서울 이외인 경우 인근 한미은행 영업점에 신청할 수도 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스마트폰 폼팩터 다시 진화…삼성, 내년 두 번 접는 폴더블폰 출시
-
7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8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9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10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