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섭 에이팩 사장
창업기업을 위한 입지 지원제도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집적지역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창업지원센터다.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기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간 교류 및 시너지효과가 높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이 센터의 지리적 조건, 기술지원의 특화 내용, 임대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 구축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한가지가 추가되었다. 「센터가 어느 기관 소속이고 그 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보육(TBI)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로 요약되는 이른바 창업보육센터의 편가르기다. 일부 부처의 경우 자신들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과 입주 예정자에게만 창업보육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타기관 지정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어처구니 없는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사업은 예비 창업자 및 초기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출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기로 삼아 출발하는 벤처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금이다. 사실 주위에서 벤처기업들이 초기 시제품 개발에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고 성능개선이나 주문물량의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친 모습으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기업은 사업단계별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을 잘못 수립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정기관이 달라 중복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다. 왜냐하면 중복지원이란 동일한 사업목적의 타부처 자금지원 수혜 여부가 판단근거이지 입주한 센터의 지정기관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기술성과 사업성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부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력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병역특례제도다.
사업을 시작하며 느낀 것은 벤처기업의 가장 큰 재산은 인력이라고 생각하며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젊은 기술인력 확보방안으로 정부의 병역특례제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올해 병역특례업체 신청이 작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제도의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신생 벤처기업들이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고무적인 것은 벤처기업을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우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모 부처는 해당 부처 지정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병역특례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또 하나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고려사항이 추가될 것 같다.
TBI에서 「I」라는 의미는 인큐베이터다.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는 신생 벤처기업도 빨리 정부나 기관의 지원을 벗어나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야전에서 싸워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목표달성에 동참하고 싶다. 창업보육정책에 시장논리가 적용돼 어느 기관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로 가야 혜택을 받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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