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가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해오던 전파사용료를 앞으로는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분기마다 납부해오던 전파사용료가 불량가입자 증가로 매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모두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정통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전파사용료 납부현황과 미수납액 발생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동전화 불량가입자 증가로 전파사용료 체납액이 97년과 지난해 192억3400만원과 251억3100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사업자 전파사용료에 포함, 부과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무선국의 경우 1년단위 선납시 연간 사용료의 10% 경감혜택이 있는 연납제를 적극 홍보,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며 무선국시설자의 주소 이전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체납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가입자의 자료를 이용, 주소를 현행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전파사용료 미수납액은 지난 94년 40억9600만원에서 95년 86억4500만원, 96년 121억8100만원, 97년 192억 3400만원, 98년 251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수납률도 94년 95.1%에서 97년과 98년에는 91.5%와 91%로 각각 낮아졌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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