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1000만∼2000만원대인 고부가 액정영상투사기(LCD프로젝터)에 대한 세율인하를 바라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제품 수입유통 및 제조판매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수요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LCD프로젝터의 경우에는 특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친 세부담이 제품 수입가(FOB) 및 제조출하가의 55%로 너무 무거워 이 분야 시장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LCD프로젝터가 주로 초·중·고·대학교의 교육용 기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관세의 30%에 이르는 특소세율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관련업체에 돌아가는 LCD프로젝터 수입유통 및 제조판매의 마진이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여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과중한 세부담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면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들은 국세청에 세율인하를 건의하는 한편 업체간 의견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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