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시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외국의 위성체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자들이 국내 방송사업자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합방송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는 틈새를 비집고 하나 둘씩 증가하던 외국 위성체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인이 일본에서 방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동양위성방송(OSB)이다. 동양위성방송은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국내 선수들의 경기를 위성으로 생중계하면서 국내 방송계에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OSB는 미국의 위성체인 팬암 2호 위성을 이용해 한국·일본·중국·동남아 지역의 교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현재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기독교·홈쇼핑 등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OSB는 일부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제작, 위성으로 송출하는 것을 문화부와 방송계가 문제 삼자 올해 4월부터 아예 송출시설을 일본 동경으로 완전 이전했다.
OSB가 국내 시청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한미위성방송(KAS), 하나로위성방송(원TV), 필립위성방송 등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출현해 외국의 위성체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송출하거나 이른 시일내에 송출하겠다고 나서 국내 방송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홈쇼핑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자들중 상당수가 외국의 위성체를 임차해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
이들 위성방송사업자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내 방송시장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면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위성방송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형태의 사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방송정책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몰리게 될 것이란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형태의 위성방송사업자를 「위성방송분야의 중계유선사업자」로 비유하기도 한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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