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방송> 日 케이블TV 디지털화 "가속페달"

 일본 우정성이 케이블TV 사업자의 디지털화에 따른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회사의 케이블TV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한 「유선텔레비전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과 프로그램 송신설비를 갖춰야 부여되는 기존 방송면허 이외에 프로그램 송신설비만 갖춰도 사업면허를 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전기통신심의회는 오는 2010년 전국에서 실시될 디지털 지상파방송과 동시에 케이블TV의 디지털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유선텔레비전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통신 사업자가 사업면허를 취득해 케이블TV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본력을 지닌 통신사업자의 진출로 인해 가입자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결국 송신경비가 줄어들어 경영기반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케이블TV 업계내에 합종연횡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성은 이를 위해 이 달내에 유선텔레비전방송법 개정을 위한 연구회를 설치, 송신만을 실시하는 사업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을 집중 다루게 되는데, 이르면 연내에 결론을 도출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유선텔레비전법에서는 프로그램 제작과 송신설비를 보유해야만 방송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법 개정이후에는 송신 설비만을 갖추고 제작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전문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TV 사업자는 공동출자해 디지털 방송의 프로그램 송출설비를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업체당 투자부담은 5분의 1로 줄어들고, 각 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다. 우정성은 이같은 조치가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질 향상 및 디지털 투자로 인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일본전신전화(NTT) 등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통신사업자도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NTT는 NTT법 때문에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없으나, 프로그램 송신만을 특화한 사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성이 케이블TV의 디지털화 경비를 덜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상파 및 BS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시청세대의 약 40%, BS 시청세대의 약 30%가 케이블TV를 경유해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우선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여력이 없는 케이블TV 회사가 공동으로 설비를 구축하게 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이를 반기고 있다. 문제는 업계의 개편 움직임이 벌써부터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미토모상사 계열의 케이블TV인 주피터텔레콤은 지난 8월 초 도쿄도와 사이다마현 일부를 서비스지역으로 하는 산하 케이블TV 3사를 10월 1일부터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방송 설비의 관리·운영 및 영업·고객 서비스 등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 및 본격적인 통신 서비스사업에 대비해 경영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의도에서다.

 반면에 NTT 등 거대기업의 케이블TV 진출로 이들이 케이블TV를 과점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미 여러 개의 케이블TV 방송국을 보유하는 복수SO(MSO)가 탄생,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MSO인 다이타스커뮤니케이션조차 미국 AT&T계 기업의 산하에 들어간 것처럼 NTT의 향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NTT가 송신 설비분야로 진출하면 AT&T 및 NTT의 과점이 진행됨과 동시에 회선 및 설비 사용료 설정에서 지배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우려해 케이블TV사들은 『대형 통신회사들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료제공=방송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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