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규격도 MRA에 포함을" 전자산업진흥회 건의

 정보통신기기 업체들이 해외인증과 관련해 가장 바라는 사항은 국내 규격시험기관에서 테스트받은 시험성적서를 외국에서도 상호 인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규격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CDG(CDMA Development Group) 등 비강제 규격도 사실상 강제규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들 규격을 다자간 상호인증협정(MRA)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강진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국내 정보통신기기 수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 해외인증 취득상의 애로 및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6개 개선사항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진흥회는 최근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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