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정술)는 대한투자신탁이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중과세의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는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소급 부과한 96, 97년도 귀속분 세금과 98년도 귀속분 세금 등 모두 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인텔리전트빌딩은 냉난방·급배수·방화·방범시설을 모두 갖추되,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세법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지난해말 「인텔리전트빌딩은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세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 시설」이라고 새로이 규정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빌딩주들이 잇따라 제소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대한생명이 63빌딩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구청측은 지난해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분류해 중과세를 부과한 15곳의 빌딩 대부분에 소송이 걸려 있으나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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